참 마음이 아프네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 무엇보다 부모님 판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학교 측에서 얼버무리고 넘어가려 할 것으로 짐작되는데
요. 부모님께서 조용히 마무리 하는 것이 따님을 위한 길이라 생각하신다면
아이의 상처를 다독여 주시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히겠다고 여겨신다면
교육청에 민원을 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마음 단단히 잡수시고 경찰
의 조치도 촉구하시고요. 최종 결정은 친권자인 부모님이 하셔야 합니다.
저도 자녀를 둔 입장으로 늘 불안합니다.
일단 , 선생님 입장에서 일을 처리한 방식에 대해 생각해보면
1. 선생님의 반성문-
선생님 입장에서는 사건 전체를 파악해야 할 필요에서 그렇게 하셨다고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반성문이란 말대신 경위서 정도가 적절치 않았을까 합니다만.
2. 결석계의 내용- 혹여 나중에 아이가 불이익을 당할 소지가 있어서 그랬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석 내용이 계속 기록에 남으면 학년이 바뀌고 학교가 바뀔 때마다 뭔가 문제가 있는 아이로 낙인 찍힐 수도 있으니까요. - 피해자에게 어떤 불이익이 절대로 가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만 현실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학교 선생님께도 이러한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셔서 진의를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가지로 맘이 상하셨을 텐데
아이를 잘 추스려 주시고 필요하면 친절한 정신과 선생님과 상의해서 이번 일에 대한 마무리를 잘 지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찰에 신고가 된 사건에대해 학교측에서 가해학생에게 취할수 있는 조치는 별로 없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혹시 퇴학이나 정학등의 강력한 조치를 바라고 계신 것일지도 모르겠는데요
학교에서는 폭력등의 사건으로 큰 물의를 빚어서 대내외에 알려지게 된다거나 하는
큰 사건이 아닌이상 퇴학등의 조치를 쉽게, 아니 거의 절대로 하지 않더군요.
그래서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인데
더 큰 문제는 가해 학생의 부모들이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부모를 욕보게 만든 가해 학생들이 깨닳고 뉘우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전학을 가는 샤례들도 많은데..
어떻게 별달리 조언을 해 드릴 말씀이 없다는 게 참으로 답답하네요.
가해학생들에 대한 권고 전학정도를 학교에서 취할수 있을겁니다.
일단, 양측 부모님들이 만나 상황 정리와 대책을 논의 하시고 피해
학생과 부모님의 요구사항을 담임교사와 함께 수렴하시면 좋겠습니다.
학생 상처를 보듬는데 최 우선을 두셔야 합니다.
중학교에서 퇴학.. 요새 없습니다.(의무교육이라서요)
사고를 낸 학생이 전학을 가더라도 가족 전체 주소지를 아주 멀리 옮겨
도 이상의 전출을 가지 않는 한 효과가 없습니다.
또 위장 전입으로 밝혀지면 원 소속교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학교 처벌도 예전 같지않아 솜 방망이구요...
또, 상급 기관에 민원 접수하시면 유야무야 되지는 않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중학교는 의무교육이라 퇴학이 없습니다. 기꺼해야 권고전학이며 피해자 보호조치와 재발 방지 정도라 할수 있으며 피해 보상에 대한 중재 역할을 권한이 없습니다. 다만 학교측에 폭력 대책위원회(법조인 1명, 경찰 1명, 외 교사로 구성)가 있어서 대책협의는 할 수 있습니다. 항의가 아닌 폭력대책위원회에 정식으로 신고 하셔서 처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세가지의 방법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첫번째는 형사고소......
두번째는 교육청이나 해당학교에 징계요청하는 것......여기까지는 답변들을 주셔서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세번째는 가해학생의 부모를 상대로 한 민사적인 손해배상청구입니다. 어린 학생들이 저지르는 범죄는 그 부모가 법적인 책임을 져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인정하는 책임연령은 대체적으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정도의 나이는 부모에게 책임을 지우는 경우가 많고 고등학생정도이면 사건의 내용에 따라서 책임을 부정하기도 합니다.
가해학생들의 부모모두가 피해학생에게 연대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강력한 제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법률전문가와 상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