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소리전자 운영자님께 제안합니다

by 문종규 posted Jan 25,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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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역폭 넓고, 고급소리의 ..    정교한 성능과 힘을 극대화한 ..
고급스런 음색과 좋은 밸런스를 들려주는...    째즈나 팝에서도 발군의 실력을 보이는 ..
깨끗한 해상력과 우수한.. ...   음질 좋은 ....     진짜 아까운 명기 ....  
진정한 튜너의 1인자....    정위감과 밸런스 이상적인....     명품 ....    
성능좋은 ....  보기힘든 귀한 ....

2009년 1월에만 소리전자 오디오 장터에 올려진 물건의 주관적 내용의 제목들입니다.

1. 사용기에서나 있을 법한 글이 장터 제목에 붙여 물건과 동일시하도록 현혹하고 있습니다.

2. 이런 물건일수록 주로 전문 업자들이나 장터를 이용 장사하려는 사람들의 물건입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장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등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허위·과장의 표시·광고
2. 기만적인 표시·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4. 비방적인 표시·광고

위의 글들은 모두 부당한 표시, 광고행위에 해당 되고 시정조치나 처벌대상입니다.

제안합니다.

1. 소리전자는  하루 접속자가  만명을 넘고 있는 인기있는 사이트입니다.

2. 운영자님께서는  장터에 물건을 내놓을 때는 객관적인 내용만을 쓰도록 하고
주관적인 내용들이 있을 시는 삭제는 물론 경고하시고 반복될 시에는 퇴출하도록 하셨으면 합니다.

(추가:  댓글에 어느 분이 마케팅의 최정점 카피 ...  운운 하시고,  
스펙이야 검색해서 잘 알아보면 되고,...   그런것 조차 없다면 너무 삭막하지 않느냐... 하셨는데....

카피에도 하면 안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약국이나 병원을 홍보하는데  '잘고치는 병원' '잘 듣는 약국' 등...  그것이 허위라는 증거는 없지만,

소비자들로 하여금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비자들이 판단할 문제지 스스로 그렇게 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공종거래법 부당표시 기준에 보면. 객관적 근거가 없는 제품의 효능 및 효과에 대한 문구는 다 허위광고로 들어갑니다.

스스로,  최고, 우수한, 이상적인, 보기힘든 귀한..  운운 하는 것은 넌센스입니다.

그리고 사용기 소개하는 곳이 아니라 팔겠다고 하는 곳인에 파는사람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줘야지
왜,  검색해서 물건을 알아봐야 하는지요?  )

참고적으로

전자상거래법 제17조3항

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참조:반품기한7일),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전자제품 특성상 구입시는 괜찮았지만 사용하다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청약철회 사유가 되고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전자상거래법이  판매자들이 "장사못해 먹겠다고" 반발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파는 쪽에서는 기가 막히는 일이지만 상거래법은 소비자 권리 우선원칙이 적용됩니다.

파는 사람이나 사는 사람들 모두 이 점을 참조하고 계셨으면 합니다.

복된 설날 되시기를 바라며
2009년 소원성취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