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정청래 간사가 공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이후 3년간 국정원·검경 등 수사기관이 제출 받은 통신비밀자료(▲통신제한▲통신사실확인▲통신자료)가 8,225만여 건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국가기관이 국민의 사생활을 속속 엿보는 사찰공화국임이 드러났다.
이는 연간 2,742만건, 월간 228만건, 매일 7만5천여 건에 달하는 방대한 양이다. 3년간 총합 대비 우리나라 국민수(2015년 7월 5,144만명)로 셈하면 개인당 1.6회 조회당한 꼴이 된다.
통신제한조치(감청)는 대부분 국정원의 요청으로 이루어졌다. 통신제한조치(감청)란 전화통화, 이메일 등에 대한 감청을 말한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일시와 시간, 상대방 전화번호,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인터넷 로그기록, 접속 IP주소 등이 포함된다. 이 두 자료의 경우는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반면 통신자료는 수사기관이 수사 대상자의 인적사항을 영장 없이 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하는 제도로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일자, 전화번호, ID 등 가입자 정보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작년 국감에서 민간인 사이버사찰 관련하여 문제제기를 했지만 수사기관의 관행이 전혀 고쳐지지 않았다”며“특히, 영장도 없이 수사기관이 요구만 해도 제출하는 통신자료는 인권침해가 심각하므로 조속히 관련 법안이 통과되어 압수수색을 통해서만 제출받게끔 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번 국감을 통해 사찰공화국의 실태를 파헤치고,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정 의원은 작년 안행위 국정감사에서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다음카카오톡, 네이버밴드, 내비게이션 등의 광범위한 민간인 사이버사찰을 폭로하고 개선책을 제안한 바 있다. 정 의원은 이를 위해 4개의 사이버사찰 방지 관련법안 ▲개인정보보호법▲통신비밀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을 제출해 현재 관련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다.
정 의원은 “국가기관의 무분별한 민간인 사찰에 대한 국민 인권 보호 차원에서 조속한 법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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