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력 없는 규정으로 계속 불승인(부지급 결정)을 내리는 근로복지공단

by 염준모 posted Sep 10,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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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력 없는 규정으로 계속 불승인(부지급 결정)을 내리는 근로복지공단
피해자 20여명으로 급격히 늘어!
 
서울의소리   기사입력  2015/09/09 [06:27]

오랫동안 탄광 생활 탓에 난청에 시달리고 있는 재해자들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소음성 난청 보상을 거부해 피해자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그동안 소음발생원으로부터 떠난 지 3년 이내에 장해보상청구를 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보상청구권이 없다고 보고 보상을 거부하여 온 것으로 밝혀졌다. 수많은 탄광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과정에서 입은 난청으로 평생을 대인관계 지장, 보청기 착용, 취업시 불이익 등을 당해 왔으면서도 같은 이유(소멸시효완성)로 청구권이 없다는 말만 듣고 청구권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왔었던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2014년 9월 23일 대법원 제1부(재판장 조희대)는 현대중공업에서 일하는 신아무개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소음부서를 떠난 지 3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는 공단 판단의 근거가 된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의 별표5(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시행규칙 별표는 직업성 난청의 치유시기에 대해 "해당 근로자가 더 이상 직업성 난청이 유발될 수 있는 장소에서 업무를 하지 않게 됐을 때"로 명시하고 있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가 있다.

 

산재보험법에는 부상이나 질병의 ‘치유’에 대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시행규칙에서는 이 치유시기를 소음부서로부터 떠난 시점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라고 본 것이다. 

 

이 판결로 무효가 된 시행규칙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은 2014년 9월 공단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노동부에 보고할 예정"이라며 "대법원 확정판결이기 때문에 시행규칙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었다. 

 

그럼에도, 근로복지공단 강릉지사에서는 지난 2015년 5월 7일 탄광에 종사하면서 겪은 소음으로 감각신경성 난청과 소음성 난청에 시달려 오던 '김대중', '이남진'님이 이비인후과에서 진단을 받아 장해보상을 청구하였는데 이미 무효로 판정된 시행규칙을 적용하여 "직업성 난청의 치유시기는 해당 근로자가 더 이상 직업성 난청을 유발할 수 있는 장소에서 업무를 하지 않게 되었을 때로 하며, 그 장해등급의 결정도 치유된 후에 하여야 하는데 그 권리를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여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위 두 분에 대해서는 장해보상청구를 부지급한다고 통보한 것. 

 

노무법인 푸른솔의 신현종 노무사는 "9/8일 현재 같은 방식으로 부지급 통보를 받은 소음성 난청 피해자들이 20여명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신현종 노무사는 “소음부서로부터 떠나면 치유가 된다고 하는데 치료도 받지 않았는데 치유되었다고 규정한 것은 삼척동자가 보아도 잘못된 규정이었음이 지난번 대법원 판결로 확인된 것”이라며 “무효가 된 시행규칙을 그대로 두고 이 규정으로 재해자의 산재보상청구권의 행사를 막는 근로복지공단 해도 해도 너무하는 것 아닌가?”라고 근로복지공단의 입장에 대해 반박했다. 

 

또한, 신현종 노무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불승인(부지급) 결정을 내리니 법원에 가서 판결을 받아오라는 식”이라며 “행정소송 1심, 2심, 3심을 거치는 기간이 2년 정도 소요되고, 변호사 비용도 만만치 않게 발생하는데 이러한 과정을 거치라는 것이 제 정신인가?” 라며 한탄했다. 

 

“시행규칙이 법령의 위임 없이 법령에 규정된 치유시기와 다른 치유시기를 정해 장해급여 청구권 발생에 새로운 요건을 추가해 규정하는 경우 그 시행규칙의 규정은 행정조직 내에서 적용되는 행정명령의 성격을 지닐 뿐 국민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은 없다.”고 판시되어 있다. 시행규칙 별표의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뜻이다. 

 

구속력 없는 규정으로 계속 불승인(부지급 결정)을 내리는 근로복지공단에 대해 그동안 소음성 난청에 시달려온 수많은 재해자들이 근로복지공단의 청구권 없다는 소리만 듣고 이를 믿고 물러났던 과거와 달리 1인 시위, 집회, 항의방문과 함께 이번 국감에서 정식 문제 제기와 소음성 난청 피해자 300명의 서명을 받아 국민감사청구를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편 진폐, 레이노드(손발의 통증), COPD(만성폐쇄성폐질환)의 경우는 불치병으로 탄광을 그만두고 10년이 지나든 20년이 지나든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산재로 인정하여 보상하고 있는데 소음성 난청의 경우도 불치병으로 이와 같은 방식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신현종 노무사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산재보험, 공적 보험료를 걷어 보상을 적게 주어 흑자를 냈다고 보험료율(보험료를 깍는 것)을 낮추어주는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보험료를 걷었으면 다 쓰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강조했다. 

 

‘탄광 굴진 막장의 소음발생원은 천공작업 시에 사용되는 Drill Machine과 발파 후 잡석을 운반할 때 사용되는 Rock Shovel로서 1970년대 후반 석탄 광산 작업환경 조사 자료에 의하면 굴진 작업 시 소음은 90~119dB(A)로서 허용기준 90dB(A)를 넘고 있었다. 공간이 좁은 막장에서 약 120dB(A)의 소음이 발생 되고 있었는데 115dB(A)이상의 소음은 단시간 폭로되더라도 난청을 일으킬 수 있으며 110dB에서는 30분, 105dB(A) 은 1시간에 매일 폭로되면 난청을 일으킬 수 있다.’ - 안전보건공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