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민자본의 개를 자청하며 독재를 공식적으로 천명하는 것인가!

by 염준모 posted Sep 17,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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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민자본의 개를 자청하며 독재를 공식적으로 천명하는 것인가!
대한민국 국회는 독재를 꾀하는 본 시행령의 음모를 당장 중지시켜라!
 
서울의소리   기사입력 2015/09/16 [07:41]

박근혜 정권이 추진하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은 정권의 독재에 반하는 국민의 여론을 봉쇄하는 한편 대기업의 갑질과 이익에 반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짓누르려는 독재의 시작이다. 즉은 대기업의 불만을 해소해준다는 핑계로 언론의 입을 막아 독재의 틀을 다지겠다는 속내인 것이다.

 

본 시행령이 오로지 대기업의 홍보담당자들의 설문내용과 대기업과 분쟁중인 인터넷신문의 수를 근거로 하고 있다는 것은 현 정권이 철저히 대기업의 입장에서 시행령을 만들고 자본의 이익에 반하는 소규모 인터넷신문을 모두 제거하겠다는 것이다.

 

이명박근혜 정권하에 대기업의 자산이 1500조원 이상으로 두 배 증가한 사실과 30대 대기업의 유보금이 206조원에서 551조원으로 6년 사이 166.5% 늘었다는 것이 정경유착을 철저히 입증한다.

 

또한 여기에는 부정한 정권의 독재를 꿈꾸는 또 다른 속내가 드러나 있다.

 

인터넷 신문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시점은 이명박정권이 방송을 완전히 장악한 210년도와 박근혜정권이 부정선거로 정권을 장악한 2013년도이다. 이는 이명박근혜정권이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영방송의 불법적인 낙하산 인사로 방송과 언론을 본격적으로 통제한 시점과 일치한다.

 

이명박근혜정권의 언론통제에 맞서 소규모 인터넷 신문들이 들불처럼 일시에 일어난 것이다.

 

이들은 종편과 보수언론의 왜곡 편파방송에 맞서 국민에게 진실을 알리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한편 대기업의 갑질에 신음하는 영세업체와 국민들의 억울함을 세상에 알려 부정한 정권을 등에 업고 더욱더 심해지는 천민자본의 횡포에도 맞서기 시작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명박근혜정권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들불처럼 일어선 인터넷신문과 인터넷 자체를 통제함으로서 영구집권을 꾀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이명박근혜심판 본부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대한민국 국회는 독재를 꾀하는 본 시행령의 음모를 당장 중지시켜라!

 

하나. 인터넷 신문과 분쟁중인 대기업들을 철저히 조사하고 처벌하라!

 

하나. 유신을 꿈꾸는 이명박근혜정권은 당장 퇴진하라!

 

2015,9,15

이명박근혜심판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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