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이재명 시장)가 사회 적응에 필요한 일정 기간 청년들에게 수당을 지원하는 ‘청년배당’ 정책을 전국 최초로 도입하기로 했다.
성남시는 청년 기본권 보장을 위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성남시는 10월 중 주민의견 수렴 및 조례규칙 심의를 거쳐 시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해 확정되면, 내년 상반기 중 적용할 방침이다. 청년배당은 청년 복지 향상과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최소한의 기본권을 보장하자는 취지로,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 조례안은 성남시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19~24세 남녀에게 1인당 분기별 25만원 이내의 배당금을 지원할 수 있는 기준, 지원 근거 및 방법 등을 담고 있다. 지난달 말 현재 성남시에 거주하는 19~24세 인구는 1만여명이다. 이들에게 분기별로 25만원씩 주려면 연간 1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성남시 관계자는 “소득 유무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면 또 다른 의미의 불평등을 초래하게 된다”며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이들 모두에게 똑같이 배당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청년배당은 성남시가 최초로 도입하는 정책이다. 성남시는 청년배당 재원이 지역 내에서 순환될 수 있도록 지역 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성남사랑상품권이나 성남청년배당카드 등의 형태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시의회 심의 및 보건복지부가 반대하고 있어 협의 과정에서 진통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 소속 등 상당수 시의원들은 이재명 성남시장의 무상공공산후조리원, 무상교복에 이은 청년배당 등의 복지정책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복지부도 이 시장의 독자적인 복지정책에 대해 타 지자체와 형평성이 어긋난다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시장은 “보편적 복지 확대는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며 “정책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층에게 취업 준비나 아르바이트 등으로 인한 시간낭비, 즉 기회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최소한의 수입 보장을 해주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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