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는 판매코자 하는 물건을 돈을 받고 보내지 않거나 기타 신문지 등 으로 위장발송 기타 보유하고 있지 않는 물건을 인는냥
게획적으로 속이고 돈을 부당 편 치 보내지 않는 한 행위로
눈으로 보고 확인이 되는 사항인데 법적으로 고지하란 의무 없고 고의 또는 실수로 명시 하지 않은 부분만
특히 성능 기능 개관적으로 판별하기 어러운 부부등은 민사 소송도
참고 중고 자동차를 구매하여 한달후 우연히 세차장서 오일 교환하다 정비사가 보고 사장님 이차 수리 한적 있네요
우측 도어가 제치가 아니네요 .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도어 교환된 사실을 고지 아니 햇다 해도 판매자가 고의로
속인게 증빙이 안되고 자동차 전체 판매 행위가 사기로 보기는 .
스피커 우퍼 찢어진거 수리해 판매 했다해도 기능상 소리가 나고 고의로 속인 증거 불충분
이웃 사람이 어떤 사유로 형을 살고 나온것을 알고 주의하란 뜻으로 이웃 사람들에게 000 감방 갓다 나와서니
좃심 하라하고 실명 유포하면 사실이라도 명에회손 죄 적용
물건 판매시 돈을 준다하고 한푼도 안주면 사기건 조금 주고 뒤에 민사건
신랑 금전 편치 협의로 구속 중에 있는 남자를 하루 속히 빼내려고 피해자에게 지금 얼마주고
신랑 석방 하는 다음달 부터 내가 월마씩 변재를 해줄게 약속하고 합의 하면서 인감 증명 첨부
이행 안할시 사기죄로 고소 한다는 확인서를 받어 두었다 해도 . 신랑 출감후 약속을 이행 안해
사기죄로 고소하면 기소 안됨 피해 금액 신랑구속으로 처리 끝나고 추기 피해가 없기 때문
부인이 약속한 금액 민사 판결로 대응 해야하지만 .이정도면 고의로 송달 회피로 받기 힘들어.포귀로
장터 거래 하시면서 서로가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서로 물건을 거래 하는데 있어 판매자가 고의나 확실한 고장 등으로 반품시 15일 내 운송비 반반 처리
불명확 증거 변심 기타 이상 없어도 막무지간 반품 거론시 반품은 수용하되 공중으로 사라진 운임 제외
실제 물건 판매 거래를 하면서 실제 금 환불 반송 물건 완벽할시 기타 반품자 인정하는 수준 파손 상처 등
의논해 실제금에서 3- 5%.정도 ..
법에서는 실제 거래로 입은 피해 금액이 정확하게 얼마냐를 가지고 시작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