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수정 : 12일 낮 12시 30분]
12 월 19일은 대통령을 뽑는 날이다. 정말 잘 뽑아야 한다. 누가 대통령이냐에 따라 주권자인 국민의 운명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지난 5년 우리는 절절하게 실감했기 때문이다.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검역 조건 완화로 촉발된 2008년 촛불, 청와대 '조인트' 사장의 편성권 침해 탓에 장장 170일 동안 진행된 MBC 파업에 이르기까지, 이명박 정권 내내 우리는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다.
그러니 정권교체를 외치는 야당 후보들은 물론,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조차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인정했으리라.
그 런데 박 후보가 인정하는 실정은 무엇일까? 그 실체가 불분명하다. 언론 분야에 한정해도 이명박 정부가 5년 동안 한 것이라고는, 실정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언론을 황폐화시킨 것뿐인데 박 후보가 이것을 인지하거나 인정한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 만약 인정했다면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후보로서 황폐화된 언론을 원상회복시키는 언론 정책을 제시해야 마땅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박 후보에게는 이명박 정부의 엄청난 실정을 원상회복하겠다는 언론 정책이 없다. 뭐 다른 언론정책도 구체적인 것이 없기는 하다.
이명박의 언론장악, 박근혜의 책임은 없을까
이명박 정부 초기, 소위 촛불 정국 당시 이명박 정부를 독재로 규정하는 시민들과 달리 일부 지식인들은 독재로 규정할 수 없다고 했다. 유신정권처럼 초헌법적 권력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적어도 언론 분야에서 저질러진 불법, 편법의 방송장악과 미디어 관련법 개악만 놓고 보면 독재와 무엇이 다른가? 사회를 비판하는 입이 막혔다면 그 자체로 이미 독재가 아닐까?
2008년 이명박 정부 초기 청와대 박재완 국정기획수석은 KBS를 '정부 산하기관'이라고 규정하고 "한국방송 사장은 정부 산하기관장으로서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기조를 적극적으로 구현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아련한 30~40년 전 흔히 듣던 표현이다. 5·16 군사정권 시절이던가? 유신 시대이던가? 어쨌든 KBS는 이명박 정부의 국정철학과 기조를 잘 구현했다.
현 정부는 불법과 편법 그리고 압박으로 KBS 사장과 이사, MBC 사장을 쫓아냈다. 이어 이들 방송사를 비롯해 YTN의 사장 자리에 이명박 대선후보 언론 특보나 친정부 인사를 앉혔다. 그리고 수많은 방송인을 징계, 해고하고 그들을 본업인 현장에서 밀어냈다. 비판적인 프로그램, 출연자는 사라졌다. 뉴스나 시사프로그램은 편파적이거나 정부 입맛에 맞게 길들여졌다.
대통령 선거 기간인 지금은 더욱 심각하다. KBS는 선거기간 후보 검증 프로그램 방영을 미루게 하더니 여당 성향 이사들의 압박으로 검증단장을 사퇴하게 했다. 결국 기자들은 제작 거부를 결의하기에 이르렀다. 박 후보는 이런 방송 장악 과정에 대해 어떤 비판도 하지 않았다.
미 디어 관련법 개악 역시 언론을 황폐화시켰다. 미디어 관련법 개악의 핵심은 신문자본, 대기업 자본, 외국자본이 뉴스를 하는 방송 영역에 진출하도록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방송 언론의 사유화를 기도하는 것이다. 신문이 방송을 겸영해 언론 권력을 집중시키거나, 경제 권력이 언론 권력을 장악할 가능성을 높인 악법이다. 종편이 그 첫 번째 산물이다. 시장지배적인 신문들이 주도한 종편 중 JTBC에는 일본자본도 포함돼 있다.
그런데 박 후보는 현 정부의 이런 방송장악, 방송 사유화를 해결할 어떤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 오히려 방송 사유화는 더 심화될지도 모른다. 박 후보가 대선 주요 전략으로 내세웠던 경제민주화가 경제단체장들을 만난 뒤 약화된 것은 공지의 사실이다.
한편 실패한 종편에 만족하지 못한 자본이 소위 방송의 민영화, 즉 지상파의 사유화를 기도할 가능성도 농후하다. 대자본에 약하고, 방송황폐화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는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지상파 사유화는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미래다. 들통이 나서 좌절됐지만 정수장학회 지분 매각 기도 사건은 그 한 사례일 뿐이다.
대리투표 '묵인' 박근혜, 대통령 자격 있나
설 사 박 후보가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인정했다 하더라도, 심지어 박 후보가 실정을 원상회복시키겠다 하더라도 신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미디어 관련법 개악 시 박근혜 의원은 형식적인 '방송사 소유지분율 하향 조정'만을 주장하여 관철시켜 지금의 체제를 도입하는데 기여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즉 지금의 방송사유화 강화 체제 출현에 원죄가 있다는 말이다. 박 후보가 자신의 책임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대책을 내놓지 않는 지금, 그가 방송체제를 원상회복시키리라 기대할 수는 없다.
또 한나라당은 미디어 관련법 날치기 통과 시 대리투표, 재투표 탓에 헌법재판소에게 위헌, 위법한 절차가 있었다는 판결을 받았다. 물론 다수인 한나라당은 헌재 결정을 무시하고 재논의를 하지 않았고, 대통령은 법을 공포하는 횡포를 부렸다. 그런데 문제는 미디어 관련법 내용 조정에 대해서 발언했던 박근혜 의원은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대리투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사람이 헌정을 지킬 수 있을까?
박 후보를 신뢰할 수 없는 또다른 이유는 방송계 지형을 바꾼 일련의 방송장악 과정에 대해 거의 발언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최소한의 민주적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방송 장악에 동의할 수 없는 것은 자명하다. 단지 그가 대선을 앞두고 영향받을 것을 염려해서 MBC 파업에 관여했다가, 결국 약속을 지키지 않은 소동만 있을 뿐이다.
MBC 노조는 박 후보가 지난 6월 이상돈 새누리당 정책쇄신특위 위원을 통해 박 후보가 김재철 사장의 퇴진을 포함해 MBC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이라 해서 파업을 풀었다고 주장했다. 이상돈 위원은 그 사실을 인정했다. 결국 박근혜 후보는 정치적 유불리만을 따질 뿐이다. 언론의 자유가 그에게는 무슨 의미일까?
언론 황폐화, 박근혜는 자기 유불리만 따졌다
5·16 군사정권이 정수장학회를 강탈한 사실도 부정하고 정수장학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도 없고, 정수장학회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 <부산일보>의 편집국장이 편집권 독립을 외치다 해직됐는데도 모른 체하는 박 후보의 태도를 보면 그가 황폐화된 지금의 언론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은 전무하다. 아니 오히려 언론 자유가 유린될 가능성이 더 크지 않을까?
최근 미국의 <타임>이 아시아판 표지에서 박 후보를 'The Strongman's daughter'라 표시했다가, 의미 논란이 일자 'The dictator's daughter(독재자의 딸)'이라고 명확히 한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크다.
박 후보가 유신정권 당시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했던 시절, 우리 언론은 최악의 암흑기를 보냈다. 긴급조치 9호 체제 아래 재갈이 물린 언론은 정권의 홍보도구였고, 비판적인 언론인은 해직돼 쫓겨나가 취업을 제한받거나 설사 쫓겨나지 않아도 침묵을 강요당했다. 유력한 외국 언론들은 한국이 독재자의 딸을 대통령으로 선출할지 촉각을 세우고 있다.
독재자의 딸을 대통령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외국인들의 시선에 교포들은 심리적 부담을 느낄 것이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방송 장악의 고착화와 방송사유화 심화라는 더욱 현실적인 문제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다. 후보의 선택은 민주시민 자신 고유의 권리이지만 그 행사는 사회적 책임과 함께 가야 할 것이다.
▲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제18대 대선후보 2차 TV토론 시작에 앞서 물을 마시고 있다. | |
ⓒ 사진공동취재단 |
12 월 19일은 대통령을 뽑는 날이다. 정말 잘 뽑아야 한다. 누가 대통령이냐에 따라 주권자인 국민의 운명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지난 5년 우리는 절절하게 실감했기 때문이다.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검역 조건 완화로 촉발된 2008년 촛불, 청와대 '조인트' 사장의 편성권 침해 탓에 장장 170일 동안 진행된 MBC 파업에 이르기까지, 이명박 정권 내내 우리는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다.
그러니 정권교체를 외치는 야당 후보들은 물론,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조차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인정했으리라.
그 런데 박 후보가 인정하는 실정은 무엇일까? 그 실체가 불분명하다. 언론 분야에 한정해도 이명박 정부가 5년 동안 한 것이라고는, 실정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언론을 황폐화시킨 것뿐인데 박 후보가 이것을 인지하거나 인정한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 만약 인정했다면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후보로서 황폐화된 언론을 원상회복시키는 언론 정책을 제시해야 마땅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박 후보에게는 이명박 정부의 엄청난 실정을 원상회복하겠다는 언론 정책이 없다. 뭐 다른 언론정책도 구체적인 것이 없기는 하다.
이명박의 언론장악, 박근혜의 책임은 없을까
이명박 정부 초기, 소위 촛불 정국 당시 이명박 정부를 독재로 규정하는 시민들과 달리 일부 지식인들은 독재로 규정할 수 없다고 했다. 유신정권처럼 초헌법적 권력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적어도 언론 분야에서 저질러진 불법, 편법의 방송장악과 미디어 관련법 개악만 놓고 보면 독재와 무엇이 다른가? 사회를 비판하는 입이 막혔다면 그 자체로 이미 독재가 아닐까?
2008년 이명박 정부 초기 청와대 박재완 국정기획수석은 KBS를 '정부 산하기관'이라고 규정하고 "한국방송 사장은 정부 산하기관장으로서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기조를 적극적으로 구현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아련한 30~40년 전 흔히 듣던 표현이다. 5·16 군사정권 시절이던가? 유신 시대이던가? 어쨌든 KBS는 이명박 정부의 국정철학과 기조를 잘 구현했다.
현 정부는 불법과 편법 그리고 압박으로 KBS 사장과 이사, MBC 사장을 쫓아냈다. 이어 이들 방송사를 비롯해 YTN의 사장 자리에 이명박 대선후보 언론 특보나 친정부 인사를 앉혔다. 그리고 수많은 방송인을 징계, 해고하고 그들을 본업인 현장에서 밀어냈다. 비판적인 프로그램, 출연자는 사라졌다. 뉴스나 시사프로그램은 편파적이거나 정부 입맛에 맞게 길들여졌다.
대통령 선거 기간인 지금은 더욱 심각하다. KBS는 선거기간 후보 검증 프로그램 방영을 미루게 하더니 여당 성향 이사들의 압박으로 검증단장을 사퇴하게 했다. 결국 기자들은 제작 거부를 결의하기에 이르렀다. 박 후보는 이런 방송 장악 과정에 대해 어떤 비판도 하지 않았다.
▲ 미디어법 강행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2009년 7월 22일 당시, 국회 본회의장에 입장한 강기정 민주당 의원이 이윤성 부의장이 앉아 있는 의장석쪽으로 뛰어올라 거세게 항의하자 김효재 한나라당 의원이 완력으로 밀어내고 있다. | |
ⓒ 남소연 |
미 디어 관련법 개악 역시 언론을 황폐화시켰다. 미디어 관련법 개악의 핵심은 신문자본, 대기업 자본, 외국자본이 뉴스를 하는 방송 영역에 진출하도록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방송 언론의 사유화를 기도하는 것이다. 신문이 방송을 겸영해 언론 권력을 집중시키거나, 경제 권력이 언론 권력을 장악할 가능성을 높인 악법이다. 종편이 그 첫 번째 산물이다. 시장지배적인 신문들이 주도한 종편 중 JTBC에는 일본자본도 포함돼 있다.
그런데 박 후보는 현 정부의 이런 방송장악, 방송 사유화를 해결할 어떤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 오히려 방송 사유화는 더 심화될지도 모른다. 박 후보가 대선 주요 전략으로 내세웠던 경제민주화가 경제단체장들을 만난 뒤 약화된 것은 공지의 사실이다.
한편 실패한 종편에 만족하지 못한 자본이 소위 방송의 민영화, 즉 지상파의 사유화를 기도할 가능성도 농후하다. 대자본에 약하고, 방송황폐화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는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지상파 사유화는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미래다. 들통이 나서 좌절됐지만 정수장학회 지분 매각 기도 사건은 그 한 사례일 뿐이다.
대리투표 '묵인' 박근혜, 대통령 자격 있나
정정합니다 |
당 기사에서 "박근혜 의원은 미디어 관련법 날치기 통과 시 대리투표에 관련된 전력이 있다. 박 의원을 포함한 3명의 의원들이 회의장에 없는 상황에서 다른 의원들이 대신 투표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했던 부분을 정정합니다. 확인 결과, 2009년 7월 미디어 관련법 날치기 통과 시 박근혜 의원은 대리투표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습니다. 당시 박 의원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맞지만, 다른 의원이 대신 투표하지도 않았습니다. |
또 한나라당은 미디어 관련법 날치기 통과 시 대리투표, 재투표 탓에 헌법재판소에게 위헌, 위법한 절차가 있었다는 판결을 받았다. 물론 다수인 한나라당은 헌재 결정을 무시하고 재논의를 하지 않았고, 대통령은 법을 공포하는 횡포를 부렸다. 그런데 문제는 미디어 관련법 내용 조정에 대해서 발언했던 박근혜 의원은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대리투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사람이 헌정을 지킬 수 있을까?
▲ KBS 김인규 전 사장(왼쪽)과 MBC의 김재철 사장 | |
ⓒ 권우성·유성호 |
박 후보를 신뢰할 수 없는 또다른 이유는 방송계 지형을 바꾼 일련의 방송장악 과정에 대해 거의 발언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최소한의 민주적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방송 장악에 동의할 수 없는 것은 자명하다. 단지 그가 대선을 앞두고 영향받을 것을 염려해서 MBC 파업에 관여했다가, 결국 약속을 지키지 않은 소동만 있을 뿐이다.
MBC 노조는 박 후보가 지난 6월 이상돈 새누리당 정책쇄신특위 위원을 통해 박 후보가 김재철 사장의 퇴진을 포함해 MBC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이라 해서 파업을 풀었다고 주장했다. 이상돈 위원은 그 사실을 인정했다. 결국 박근혜 후보는 정치적 유불리만을 따질 뿐이다. 언론의 자유가 그에게는 무슨 의미일까?
언론 황폐화, 박근혜는 자기 유불리만 따졌다
5·16 군사정권이 정수장학회를 강탈한 사실도 부정하고 정수장학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도 없고, 정수장학회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 <부산일보>의 편집국장이 편집권 독립을 외치다 해직됐는데도 모른 체하는 박 후보의 태도를 보면 그가 황폐화된 지금의 언론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은 전무하다. 아니 오히려 언론 자유가 유린될 가능성이 더 크지 않을까?
최근 미국의 <타임>이 아시아판 표지에서 박 후보를 'The Strongman's daughter'라 표시했다가, 의미 논란이 일자 'The dictator's daughter(독재자의 딸)'이라고 명확히 한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크다.
박 후보가 유신정권 당시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했던 시절, 우리 언론은 최악의 암흑기를 보냈다. 긴급조치 9호 체제 아래 재갈이 물린 언론은 정권의 홍보도구였고, 비판적인 언론인은 해직돼 쫓겨나가 취업을 제한받거나 설사 쫓겨나지 않아도 침묵을 강요당했다. 유력한 외국 언론들은 한국이 독재자의 딸을 대통령으로 선출할지 촉각을 세우고 있다.
독재자의 딸을 대통령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외국인들의 시선에 교포들은 심리적 부담을 느낄 것이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방송 장악의 고착화와 방송사유화 심화라는 더욱 현실적인 문제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다. 후보의 선택은 민주시민 자신 고유의 권리이지만 그 행사는 사회적 책임과 함께 가야 할 것이다.
덧붙이는 글 | 글쓴이 김서중님은 성공회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