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국가기관 대선개입 진상규명 특검법 발의
야권이 국가기관 불법 대선개입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특별검사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을 공동발의했다.
민주당·정의당·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참여하고 있는 '국정원과 군 등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진상규명과 민주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각계 연석회의'는 2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범정부적 대선개입 사안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용 등에 관한 법률안'을 23일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야권은 특검이 국정원·국방부·국가보훈처·통일부·안전행정부 등 국가기관과 소속 공무원, 불법행위에 동조한 민간인까지 수사하도록 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사건은 물론 청와대·법무부·검찰·국정원의 축소·은폐·조작·수사방해 의혹도 수사범위에 포함됐다. 특검 후보군은 그동안 대한변호사협회가 고르던 방식에서 벗어나 여야 동수 국회의원으로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추천위의 추천을 받은 2명 중 1명을 대통령이 3일 이내 임명하도록 했다. 특검 수사기간은 60일이지만 필요할 경우 1차 30일, 2차 15일간 연장할 수 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잡으라는 수많은 요구에도 불통 대통령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특검수용을 촉구했다. 김 대표는 "꼬리를 자른다고 몸통이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을 특검을 통해 보여 줘야 한다"며 "대통령이 응답할 차례"라고 밝혔다.
천호선 정의당 대표는 "많은 국민이 박근혜 정부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철수 무소속 의원은 "특검법을 올해 안에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