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하나 물어봅시다 (교통법규관련)
우사기 게시판에
경찰, 검찰, 법원 및 많은 법조인도 계시리라 믿습니다.
어제(광복절 날) 학교앞 교통신호등(적,황,녹)이 설치된 건널목(횡단보도)에서 일어난 일 입니다.
신호등이 적색이라 제 차는 정지하고 녹색 신호등을 대기중
상대편 차선의 차가 그냥 통과 하기에 손가락으로 신호등을 가르켰드니,
상대편의 차가 되돌아와. 요즘 교통법에는 학교앞 신호등은
일요일 또는 휴일일 경우 학생이 없으면 그냥 통과해도 된다는
우락부락하게 생기신 오십대 중반의 어르신께서 화를내고 가십디다.
혹시, 요즘 교통법이 바뀌었나요.. ?
아시는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