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부터 우회전을 할때 우회전전용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나 없는 곳에서도 일단 정지를 한 후에 조심하여 우회전을 해야 됩니다. 또 자동차 정지선을 지켜야 됩니다. 위반시 벌금이 있습니다.
또 올해부터 인삼·홍삼·비타민등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자동차 세차업. 중고가구 소매업. 공구 소매업.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벽지·마루 덮개·장판류 소매업. 사진기·사진용품 소매업. 모터사이클 수리업 등도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답니다. 만일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사업자에게는 거래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 현금으로 거래를 하면 판매가에서 몇 프로를 빼주는 할인을 조건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이랍니다.
다만 착오나 누락으로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내년 1월 1일부터는 1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하면 가산세 금액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답니다.
올 한해도 평안하고, 행복한 삶이 되기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