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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에 신고 가능한 사기: 전혀 다른 물건, 물품 미발송, 판매 대금 미입금, 제 삼자가 듣는 자리에서의 욕설 등 언어 폭력, 또는 물리적인 폭력, 신체에 위해를 가한다는 공갈.협박 등 구체적인 범죄 사실이 있고 증거가 있는 경우.
- 민사로 가야 할 사안: 설명과 다른 상태, 수령 후 고장이나 파손, 전화상 상호 욕설.
** 개인간 민사는 소비자 보호원 등등 공공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 화 내고 욕 해봐야 득이 될 일은 전혀 없으니 냉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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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01o-8341-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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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No. 3-2620 (문자, 전화 주문 시 번호 통보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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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글,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주문 부탁드립니다.
1. 제품 설명
1) 195-60년대 글씨로 보입니다. 사이즈는 45/150 센티. 상단에 구멍 나 있지만 글자 부분은 이상 없습니다.
2) 다음은 한옥션에 올라온 설명입니다.
<내용> 일본 신을 상징하는 가미다나(神棚)에 사용하던 일종의 부적인 [천조황대신궁(天照皇大神宮)]
강원도 영덕지방에 '문명기'라는 유명한 친일파가 있었다. 일제가 중국을 한창 침략하고 있을 때 그는 자신이 경영하던 광산을 팔아 조선군사령부에 비행기 한 대를 헌납하였다. 그러자 일제는 이것을 대대적으로 선전하면서 군(郡) 단위별로 비행기 1대 헌납운동을 벌였다. 문명기는 그 댓가로 일본 신을 상징하는 가미다나(神棚)를 집집마다 공급하는 독점권을 따내 떼돈을 벌었다. 가미다나란 신궁 모양으로 된 나무 상자를 집안 정면 높은 곳에 설치한 후, 그 안에 '천조황대신궁(天照皇大神宮)'이라 쓴 일종의 부적 같은 것을 넣어 둔 것으로 아침저녁으로 드나들면서 절을 하게 함으로써 황민의식과 충성심을 주입하려는 것이었다. 이것을 어찌 사할린으로 징용당한 노동자가 일본인의 절반 밖에 안되는 임금에서 강제로 수탈당한 국방헌금(물론 이 돈도 비행기를 만드는 데 쓰여졌겠지만)과 같다고 할 수 있는가. ~하략 <오마이뉴스 김민철 기자 기사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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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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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