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사람들에게 사기를 쳐서 상처를 입힌데다
또 저한테도 사기행각을 벌여서 저는 너무나 이 인간이
괘씸하고 분노한 탓에
회사일을 접어둔채, 거의 하루 종일을 PC로 작업하여
여러 가지 증빙서류와 경찰청 사기신고 서식의 내용들을 작성하여
부산의 **경찰서를 방문해서 신고했던 이 사기 사건에 대한
인천지방검찰청에서 몇일전 저에게 보내온 SNS 문자 내용입니다.
(박세민/010-3413-9026/ 케이뱅크. 8801065100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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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발신]
○ 피의자 * 박세민 * 에 대한 사건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23형 제22595호)은
2023.09.26.구공판 결정 되었습니다.
○ 귀하는 피해자로서 법원 재판기일에 출석하여 피해의 내용과 정도,
합의 유무 등 재판부가 형량을 정하는데 참고할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직접 진술하거나 진술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events/search/search.jsp)에서 담당검사, 재판진행 상황을 확인하시고, 재판기일에 직접 출석하시거나
담당검사에게 연락하여 피해자 진술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검찰청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01),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
범죄피해자지원센터(1577-1295)을 통해
더 상세한 내용과 절차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발신 : 인천지방 검찰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