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장에서 찍은 사진 올리고
업자가 올렸다는걸 알면 중고거래에도 세금이 붙을 수 있군요.
아침 경제 프로에서 본 내용에 따르면
1년에 50회 이상
차익이 4,800만원 이상 발생하면
안내장이 먼저 나간답니다.
(고지서가 아님)
상업적 거래가 아닌 경우엔 해당이 안된답니다.
동호인간 거래라면 관련이 없는듯하며 ......
가격을 명시하지 않은 물품은
이런 이유 때문에 가격을 쓰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 100만원 이상 차익이 발생하는 물품을 한달에 4회 이상 올리면 해당되겠네요.
구구절절 몇 백마디의 썰은 풀어놓으면서
장터의 기본인 가격은 감추더군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