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건

소리전자의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관리자님께 건의합니다.

by 채송화 posted Jan 08,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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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매자의  제품등록에  반드시  댓글  쓸수있게  조치하시면 좋겠습니다.(주로 댓글막은 제품등록자는 판매자로서의  의무 불성실 여지있슴))

 

2.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불이익을  당했을시  구매자는  반드시 판매자의 닉네임과  실명,  등록날자, 공지번호, 연락처를  반드시 기입후  문제점을 

    제시(게시판등록),  그래야만 자기가 한말에  책임이  명확합니다.

 

3. 구매자분들은   필히   주의하실사항은   댓글막은  제품은   받아보면 지저분하고  불성실함을  인지 시키는게 좋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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