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법률 제44조의2에 의거하여 소리전자 사장님께 말씀 드리고 공지 합니다.
사건 : 경쟁관계의 오피앰프(opamp) 판매 업자 두명중 한명이 지속적인 오피앰프 관련 “진실을 왜곡” 및 “허위사실유포(명예훼손)
을 하였습니다. 진실 규명을 위해 2011년 7월13일 법적으로 진실을 가리고자 하였습니다.
2011년 8월31일 경찰 및 검찰 조사 결과가 통보되어 게시 합니다.
경찰송치 의견 :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정보보호등에 관련법률위반 허위사실유포(명예훼손) “기소”
검사수사 및 처분 :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정보보호등에 관련법률위반 허위사실유포(명예훼손) “기소” 법원송치
허위사실유포(명예훼손) 추가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검토후 추가 여부 결정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믿음에 감사 말씀 드립니다.
박근덕올림